2003.10.13 14:49

안녕하세요 exitoflife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직중 회사로부터 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임금,각종 법정수당이나 퇴직시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행정관청(노동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만약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의해 회사가 검찰에 입건처리되므로 대개의 회사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한 당해 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맙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소송이든 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고소장이건 이는 회사와 당해 소송,진정,고소를 제기한 개인(홍길동)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회사와 그 회사에 고용된 전체근로자들간의 문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동부나 검찰이 비록 회사와 개인(홍길동)간의 문제이더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총체적인 원인이 회사의 전반적인 위법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회사의 전체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이나 특별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노동부의 정치적인 판단은 그러한 경우, 사회전반에서 사업주의 경제활동을 약화시킬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과 회사간의 문제를 가지고 회사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재직하고 계신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고 진정넣고 또는 소송한다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이후 재직기간중 회사측의 위법문제를 사후적으로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재직중 회사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최소한 법이 정한 법정권리마저 보장을 받거나 또는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보장을 쟁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설립문제는 개인적인 열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답변을 생략합니다. (참고적으로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itoflif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 저희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해보았으나, 연월차를 소진하는 것은 괜찮지만 수당지급은 절대불가하다는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 때문에 직원들도 이에대해 불만이 상당하지만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다가,
> 올해에 퇴사한 직원들 중 대다수가 퇴사후에 소송 - 그 법적절차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소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 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개인적으로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이상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퇴사후에라도 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면, 사측에 대해 절대약자인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쨋거나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 이렇게 직원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사법기관이 알게되어도
> 당사자에게 지급명령만 내릴뿐, 사측에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제재등을 취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건가요?
>
> 퇴사한 직원들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달라지는게 없으니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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