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0 19:22
A회사가 경영난으로 작년 10월 1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체불임금(급여,퇴직금)이 약 550만원 정도였구요...

그리고 나서 얼마후 B회사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A회사 사장과 이사가 각각 B회사 부장과 사장으로 서로 직위를 바꿨습니다.(서로 친구)
그리고 직원들도 전부 그대로 일했구요...

회사명과 사업자명만 바뀌었을 뿐A회사와 B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B회사에서 2달간 더 일했었고 B회사 사장이 체불임금과 2달치 임금을 지불하겠다며 1년간 계속 약속을 했습니다.(증인도 있음) 약 1년이 지난 지금 300만원 받았고 아직 650만원 정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자꾸 미루면서 체불임금 지불을 안하여 노동청에 진정했더니 이제와서 회사명과 대표자명이 다르니 A회사 체불임금은 자기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몇일 후 노동청에 와서 진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해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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