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스 2021.04.15 18:55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22살입니다.

회사는 20살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다녔고

군입대를 위해 이번년도 3월에 퇴직하였는데 재대후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입대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군입대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와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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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입대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권고사직 포함) 등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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