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빚빝 2021.04.15 19:42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저는 해외에 거주중(유학)인 상황입니다.


19년 4월부터 따로 계약서 없이

작업물의 갯수로 페이를 지급받아왔습니다.

(출근X 계약서X)


20년 3월 사업의 확장을 위해

전문인력을 고용하려던 회사가

그동안 꾸준하게 잘 작업해오던 저를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이제 작업물의 갯수만으로 급여를 측정하는게 아니며

다른 업무 보조등 여러 일거리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매달 뽑아야 할 작업물(영상)의 최소 갯수를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매달 지켜져야 할 최소 작업물의 갯수는 대부분 지켜지지 못 했습니다(약 5,60% 달성)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 혹은 징계/시말서 등의 조치는 없이 그대로 계약을 이어왔고 직접적으로 언지를 둔건 사장과의 카톡에서 작업 속도를 조금 올리자는 한 줄 뿐이였습니다.


4대보험 취득 후 일년까지 한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20년 5월 ~ 21년 4월 초)

회사측은 갑자기 저에게 퇴사를 하는게 좋겠다고 통보하였고

저는 이번 한달만 더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도 거절 하며

합의점 없이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저는 20년 3월부터 해당 근무를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년 5월에 회사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 보험을 늦게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4대보험도 입사일도 아닌 실질적 근무를 시작한 날짜라고 되어있어 20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 근무 한 내용으로 퇴직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선 20년 3,4월 급여를 3.3% 공제한 사업소득으로써 지불하였으니 서류상 4대보험 취득일인 5월부터가 진짜 근무일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1. 4월 6일 해고당하였지만

이후 통화로 합의점을 마련하며

4월 1일자로 퇴사를 한걸로 정하자고 이야기 하였으며 퇴사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 어이없다는 식의 태도에 저도 덩달아 어이가 없어 합의는 집어치우고 다시 퇴사가 아닌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로 처리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 저의 귀책 사유(최소 작업물 갯수)로 인해 4월 6일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30일 분량의 해고 예고수당을 정당하게 받을수있나요?


3. 회사의 입장에서.. 제가 최소 갯수를 맞추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저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징계는 커녕 아무런 경고도 없이 계약을 지속해왔고 갯수에 대한 언지는 단 한번도 없었으나

갑자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두 손해배상 하라는 경우 아무런 조치가 없던 회사의 귀책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저에게 손해가 막심한 재판이 될까요?


4. 만약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해외에 거주중인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강제 귀국까지 연결될수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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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의퇴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종료를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는게 좋겠다고 통보한 상황을 문자나 메일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해고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2. 해고는 '해고의 예고' 적용을 받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4. 계약위반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모든 손해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손해막심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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