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노동조합 단협에 회사는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매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매월 10년 넘게 두시간씩 조합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조합교육 두 시간을 통상임금 적용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저의노동조합 단협에 회사는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매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매월 10년 넘게 두시간씩 조합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조합교육 두 시간을 통상임금 적용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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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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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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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 2021.04.20 | 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보통 단체협약 유급처리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한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급처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즉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