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9:18
안녕하세요 avita5825님, 노동OK.입니다.

1. 부산 사무소의 사무소장이 독립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사정, 과실등에 의한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는데, 아래의 경우는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는 일정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님을 다른 부분으로 배치이동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나머지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차의 판단에 있어서 해고통지일만이 문제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조금더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현재의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입니다.

3. 해고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위로금등을 지급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4.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님께서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자 한다면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시고, 만약 부당해고판정을 받으신다면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원직복직 되실 수 있습니다.

6.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vita58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몇일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 빠진 부분이 있어.. 이렇게 몇자 더 적습니다..
>
> 저희 회사는.. 외국계 한국 현지 법인으로.. 서울에 법인사무소가 있구요..
> 그 지사로 부산에 사무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서울에는.. 약 2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 부산은.. 현재 정직원만 4명입니다.
> 그런데.. 10월 1일 오후에.. 서울 사장님이 아닌.. 부산 소장님(소장이지만.. 과장급입니다)께서
> 수출업무를 하는 저와, 수입업무를 하는 여직원을 불러놓으시고
> 부산 사무소를 10월 말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 그 이후부터는.. 수입업무만 부산에서 진행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수출업무를 하는 저에게는 다른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 15일 이후로는.. 일자리가 생기는데로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럴경우.. 해고예고일이 30일인건가요?
> 해고는.. 서류상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사장이 아닌 과장이 이런식으로 말해도.. 해고통보가 되는 것인가요??
> 만약 구두상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속일수 있는문제 아닌가요??
>
> 그리고 다음은.. 부당해고에 관해서 인데요..
> 정확히 해고 통보를.. 받은건지 안 받은건지는 모르겠지만..
> 제가 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이유는..
> 부산 사무소 소장님이 독립을 한다는 이유입니다.
> 부산사무소에서 영업사원인 소장님이 회사를 나가버리면
> 더이상 거래처 영업을 끌어올수 없고, 그렇기에 저의 수출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 소장이 그만둔다고 해서 부산사무소가 구지 문을 닫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영업사원이야 얼마든지 구할수 있는 문제인데..
> 서울 사장님께서는.. 부산사무소에서는 더이상 수출 업무를 진행할수 없게 만드셧습니다.
> 수입업무는.. 전처럼.. 남은 여직원 한명이 하구요..
> 그리고 부산사무소에 영업사원이 소장님 말고 한명이 더 있는데..
> 그 직원은.. 소장님께서 자신의 독립 사업체로 데리고 가십니다.
> 그러니.. 결국 피해는 저 혼자 입게 된거죠..
> 이럴경우 정리 해고인것인지..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해고 인것인지 알고 싶어요..
> 그리고.. 그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요..
>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말이 되면.. 성과금 형식의 보너스가 나옵니다.
> 지금 2달 전인데요..
> 제가 해고 되면.. 이 상여금은.. 받을수 있는건지 알려 주시구요..
>
>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기는 너무 억울해서..
> 서울 부장님께 위로금을 여쭤보았습니다..
> 그랬더니.. 부장님께서는.. 그런 위로금은 줄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 하십니다.
> 그리고.. 제가 올해3월부터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 학교 얘기를 꺼내시면서.. 학교 계속 다니면서 전공이나 살려서 다른 일자리 찾아 보라고 하시고
> 제가 야간대학을 다니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소장님의 사업체에도 못들어간 것이라고 하십니다..
> 제가 야간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퇴근을 일찍 한적도 단한번도 없고.
> 1교시 수업을 못들어도 회사 퇴근시간은 꼭 지켜서 나갔습니다.
> 그런데 ㅠㅠ 이런말까지 듣고도 제가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제가 이회사에 2년 8개월째 다니면서.. 회사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것도 없는데..
> 이렇게 회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
> 이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만큼은.. 꼭 받고 나가야 겠는데..
>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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