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6:19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죄송하지마 귀하께서 주신 질문은 노동관계에 질문이기 보다는 병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저희가 뭐라 도움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들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특히나 출근부에 체크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하였다면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cem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1년 11월 15일 T/O를 받아 병역특례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24의 청년입니다.
>
> 올해 들어 회사의 작업량이 줄어들면서 7월, 8월엔 휴업을 하고 현재 사무실과 현장(제조공간)을 분리하여
>
> 현장을 PCB납품 업체에 이전하였습니다.
>
> 현장을 인수한 사장님은 전에 몇번 뵈어 안면이 있는 분인지라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10월 1
>
> 일부로 정상가동 중.)
>
> 근데 문제는, 우리 현장을 인수한 사장님의 회사가 특례 지정 업체가 아니라는 점인데, 그 사장님이
>
> 자신이 이 지역을 관할하는 병무청 직원과 잘 아는 사이라며 너는 걱정 말고 열심히 일만 하라고
>
>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이전에 현장을 관리하던 회사(현장 바로 옆)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
> 현재 현장을 지금 사장님에게 인도한 상태입니다.)
>
>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정말 걱정없이 일만 하면 되는 것인지...)
>
>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10월 1일 병무청 직원이 실태조사를 나왔는데, 회사의 휴업부분에 대해서
>
> 제 복무기간을 가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 근데 그 당시 회사가 휴업할시 제 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병무청 직원이
>
> 단독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 회사에 병특생이 저 하나라서 제 담당 관리자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
> 그리고 저는 쉬는 기간에도 회사에서 부를 때마다 나가 필요한 것을 도왔는데, 이것이 미처 출근카드에
>
>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쉬는 기간이고 뻔한 작업시간이라며 출퇴근 카드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
> 그 분이 출퇴근 기록을 보며 (편의상 기록을 생산직원 전원 휴무로 처리-) (휴업을 한 이유는
>
> 고용보험에서 임금보상을 받기 위해서였음.) 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데,
>
> 그리고 회사에 신상이동통보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 궁금합니다. 그 기간 연장에 대한 구제책같은 것 말입니다.
>
> 회사에선 그 당시 제 기간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
> 빠른 답변바랍니다. 몸 건강히 계속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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