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2021.04.14 14:51

안녕하세요.

-사업장: 50인이상 100인 미만 법인 

-직종: 운전기사(계약직 월급제)

-당사 규정: 일요일 유급휴일

-운전기사 근무 조건: 일요일 출근 (보통 토요일은 휴무임)

-월급여:2,900,000원(연장수당 포함: 주 52시간) 

 

질의드리는 월 급여 산정에 관한 정보는 상기와 같습니다.

 

A]주 6일근무(8시간 x 6일)+연장외(4시간) = 52시간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기본급: 2,577,778원(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322,222원입니다.

  (위의 경우, 유급휴일을 토요일로 보아도 되는건지)

B]주 5일근무(8시간 x 5일)+ 유급휴일(8시간) + 연장외(4시간)= 52시간의 경우에도

   기본급: 2,577,778원(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322,222원입니다.

C] 주 6일근무(6시간 X 6일) +유급휴일(6시간) +연장외(10시간)=52시간

    기본급: 2,136,842원(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763,158원입니다.

 

1. A와 B, C방법 중에 월급여 산정 기준에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없다면 해결 방안 답변부탁드립니다)

2. 월급여 산정을 위해 사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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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6일 근무에 연장외 4시간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월 225.68시간이 나옵니다.(1주 52시간*4.34주(월평균 주수)=225.68시간.)

     

    2) 여기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52시간의 연장근로가발생하며 여기에 50% 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월 26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발생합니다.

     

    3) 그리고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에 대해 월 35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주휴 포함 월 209시간에 대해 정하시고, 연장근로 월 5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78시간이 나옵니다. 각각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출하시거나,

     

    실질근로시간 225.68시간과 주휴포함 260시간에 대해 기본급을 설정하시고, 월 26시간의 연장가산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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