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누구셔 2021.04.14 23:19

배달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주6일 근무하고(토,일 근무) 주중 하루 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1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오토바이 배달이라  음식 나올때까지  대기하는게  쉬는 시간이라  합니다.

점심 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진게 아니라 배달음식  기다리는 사이 약 10여분 동안  급하게 먹고  

배달 나갑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300만원인데  이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이고 저는  토,일요일에도 근무하고 쉬는 시간도 일정하게 없는데  말입니다

쉬는시간 없는것은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하고 5인 이상인경우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급여 계산이 틀리다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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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서 시간당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52시간 이상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주 6일 근로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2,959,132원이고, 5인미만이라면 2,580,248원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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