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a 2021.04.20 03:28

안녕하세요 2019년도 10월15일부터 작년말까지 업무를 하였는데요

처음 계약기간이 20년3월초까지 첫번째 근무지에서 근무하였고 두번째는 3월중순부터 4월중순까지 근무하였고

네번쨰는 5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다섯번째는 9월중순부터12월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연결업체이지만 첫 월급지급 때 입금된 회사명이랑 네번째부터는 지급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한 업체사장명은 동일시하고요

첫번째 근무일 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월급지급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두번째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업체 사장명으로 계속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사장이 1~5번까지 업무위치와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같이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업체(을)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개발업무(갑)의 투입하여 근무하는 정도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무년수로 대략13개월쯤 되는 거 같은데 혹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그 판단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묵시적 갱신이었는지, 아니면 문언대로 단절과 계약이 이루어진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다고 해도 그 공백이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게 됩니다. 즉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적법한 근로계약의 단절이 존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청구도 힘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1.04.23 178
기타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2021.04.23 587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근무 인정시간 3 2021.04.22 1873
임금·퇴직금 작은회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4.22 127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120
최저임금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2021.04.22 229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53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2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임금체불 문의 1 2021.04.22 25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 계산 문의 1 2021.04.22 480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4.22 7871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범위 1 2021.04.22 1002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6
기타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된 해외 주재원 1 2021.04.21 913
노동조합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2021.04.21 686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2021.04.21 132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3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2021.04.21 5693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21.04.21 1873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