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RY 2021.04.20 10:2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 5일근무제입니다 .

휴일근무수당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연봉제)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시급 10,000 일경우

10,000*8시간*1.5 = 120,000

10,000*2시간(연장)*2=40,000

-----------------------------------------------

 총 지급액 : 160,000

주 5일근무제이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에 사전 고정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가산한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5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04.28 1380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828
기타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2021.04.28 31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37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3150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67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87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2021.04.27 295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10
해고·징계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상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21.04.27 835
임금·퇴직금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1 2021.04.27 2106
근로계약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7 556
근로시간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2021.04.27 7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2021.04.27 1747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4.26 138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89
근로시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2021.04.26 3108
기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21.04.26 352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