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ais76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사용자 재산에 대한 배당을 받는 절차는 민사적인 해결방법이고 사장이 처벌을 받는 절차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귀하가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임금을 배당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ais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공탁금 배당절차 중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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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임체금불건으로 구속될거 같다고 해서 진정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
> 내용은 아래와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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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은 직원에게 미지급급여가 있지만 실형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
>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피고소인에게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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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나중에 배당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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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사용자 재산에 대한 배당을 받는 절차는 민사적인 해결방법이고 사장이 처벌을 받는 절차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귀하가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임금을 배당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ais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공탁금 배당절차 중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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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임체금불건으로 구속될거 같다고 해서 진정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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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아래와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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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은 직원에게 미지급급여가 있지만 실형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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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피고소인에게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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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나중에 배당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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