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배당절차 중에 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임체금불건으로 구속될거 같다고 해서 진정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거든요.
"피고소인은 직원에게 미지급급여가 있지만 실형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피고소인에게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나중에 배당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임체금불건으로 구속될거 같다고 해서 진정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거든요.
"피고소인은 직원에게 미지급급여가 있지만 실형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피고소인에게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나중에 배당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