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시에 월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쮭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휴가기간중 60일은 사측부담 30일은 고용보험안정센타에서 지급하자나요
그럼 휴가 역시 6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차가 발생하고 30일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휴가기간이 2/4~5/4일 까지이고, 사측 근태기간이 전월21~당월20일까지입니다.
1/21~2/20 월차발생
2/21~3/20 월차발생
3/21~4/20 월차발생
4/21~5/20 월차미발생
이렇게발생하는 것 맞나요??
휴가기간중 60일은 사측부담 30일은 고용보험안정센타에서 지급하자나요
그럼 휴가 역시 6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차가 발생하고 30일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휴가기간이 2/4~5/4일 까지이고, 사측 근태기간이 전월21~당월20일까지입니다.
1/21~2/20 월차발생
2/21~3/20 월차발생
3/21~4/20 월차발생
4/21~5/20 월차미발생
이렇게발생하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