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ri95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 임금체계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퇴지금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만들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들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1년이 되지 않은 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반환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를 원칙적으로 해석하면서 퇴직금은 재직한지 1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청구의 시기는 퇴직일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퇴직했을지라도 반납할 퇴직금은 없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일한 상담사례에 판결문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ri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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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 연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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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그동안 지급된 퇴직금을 회사에 다시 돌려주고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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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많이 주는것처럼 하려고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주고선 1년 못채웠다고 다시 내놔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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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금합니다. 꼭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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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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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하는 것인지 아님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싸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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