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2:14

안녕하세요. zestyj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나눠지는데 개산보험료는 미리 1년간 지급될 보험료를 예측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확정보험료는 1년 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여 개산보험료와 비교, 더 낸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은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 임금이 인하되었다면 확정료보험료 신고하는 기간에 인하된 임금을 신고하여 보험료 차액을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납부),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문의하면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estyj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새로들어온 직원의 4대보험 신고를 9월달에
> 했는데 다음달 부터는 급여가 인하되는데
> 정정신고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같은 질문을 찾아보다가 못찾아서 글을 남기니..수고스럽지만
> 부탁드리고요.. 팩스로 정정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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