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deari 님, 한국노총입니다.
야간수당(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50% 가산임금)만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게 될 대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미리 임금에 포함시켰으므로,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야간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dea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 우리회사에서는 야간수당을 년평균 계산으로해서 매월 급여에포함해서 받습니다.(3교대근무중)
> 그러면 연장근무를 할 경우 야간연장근로를 할경우 그 연장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은 어떵게 계산되어지나요.
> 야간에 발생한 부분에대해서는 또다시 야간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되야 올은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매월 급여로 받기때문에 단순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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