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alnariyo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노동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과 관련된 내용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세금환급에 관한 문제라면 국세청이나 세무서 혹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lnariy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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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전 약국에 입사할때 임금조건이 기본금 300만원을 주되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연금과 갑근세를 약국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10월달에 약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런때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해 겪어보니 대부분 중간정산시 어느정도 세금을 환급받더라구요...그런데 지금 약국사장님이 세금을 약국에서 내어주었으니 환급을 약국에서 받아가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 다시 세금을 도로 내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같은 이유로 올해 5월에 세금을 240만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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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에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중간정산 환급액은 그해 냈던 세금의 극히 일부분만 남기고 대부분 금액을 본인에게 다시 주어서 연말에 그돈으로 다시 세금을 내라고 주는 것이라 들었는데...그 말이 맞다면 중간정산환급액은 약국사장님이 아니라 제가 가져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두서없는 글이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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