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년전 약국에 입사할때 임금조건이 기본금 300만원을 주되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연금과 갑근세를 약국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10월달에 약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런때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해 겪어보니 대부분 중간정산시 어느정도 세금을 환급받더라구요...그런데 지금 약국사장님이 세금을 약국에서 내어주었으니 환급을 약국에서 받아가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 다시 세금을 도로 내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같은 이유로 올해 5월에 세금을 240만원 냈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중간정산 환급액은 그해 냈던 세금의 극히 일부분만 남기고 대부분 금액을 본인에게 다시 주어서 연말에 그돈으로 다시 세금을 내라고 주는 것이라 들었는데...그 말이 맞다면 중간정산환급액은 약국사장님이 아니라 제가 가져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두서없는 글이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전 약국에 입사할때 임금조건이 기본금 300만원을 주되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연금과 갑근세를 약국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10월달에 약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런때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해 겪어보니 대부분 중간정산시 어느정도 세금을 환급받더라구요...그런데 지금 약국사장님이 세금을 약국에서 내어주었으니 환급을 약국에서 받아가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 다시 세금을 도로 내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같은 이유로 올해 5월에 세금을 240만원 냈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중간정산 환급액은 그해 냈던 세금의 극히 일부분만 남기고 대부분 금액을 본인에게 다시 주어서 연말에 그돈으로 다시 세금을 내라고 주는 것이라 들었는데...그 말이 맞다면 중간정산환급액은 약국사장님이 아니라 제가 가져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두서없는 글이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