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6:00
안녕하세요.

3개월 체불임금때문에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노동부 진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 지불각서나 확인서를 받아서
보증보험 공탁으로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하려 합니다.

노동부는 시간만 걸리고
괜히..사장이 보증금 빼돌릴 여유를 주는것 같아서요.
또 상당히 불친절하고 아무튼 짜증나는곳이라..

이렇게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중에서 할 생각인데.
혹시 집행권원을 받는데 있어서..
노동부를 거친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요.

임대보증금을 사장 동의없이..몰래..뒷구멍으로..ㅎㅎ
바로 제 3채무자를 통해서 받는다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혹시나 어떤수로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해서 받을수는 있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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