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ito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난처한 상황이군요. 보증을 서신 것이 사실이라면 친구분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사에서 보증인인 귀하에게 보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2. 귀하가 근로소득자라면 임금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며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임금가압류의 범위는 전액이 아닌 2분의 1에 한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ito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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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전 친구 카드대출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보증인인 저에게
> 카드사에서 빚 독촉을 하고 심지어 급여압류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
> 정규직인 아닌 파견직인데두 급여 압류가 가능한건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