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0: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자발적 실업일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중에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관행이란 담당업무의 특성상 임신 등으로는 계속 근무하기 힘든 상황도 포함되며, 복무만료의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나 회사의 형편상 계속 근무하기 힘들다면 대표적인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ng1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병역특례 지정업체입니다.
> 산업기능요원이 10월에 복무만료됩니다.
> 2004년 하반기에 학교복학을 앞두고 있기때문에~
> 그 때까지는 재직을 원하고 있으나, 회사사정상 복무만료 시점에 퇴직을 권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2. 회사사정상 육아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할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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