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1:40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이 8~9명 되는 소규모 무역회사 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6일 경에 사직하였고 제가 사직한 이후 9.17일 한달된 신입사원 사직, 9.26일 4개월된 신입사원 1명 통보없이 사직,같은날 6개월 정도 된 경력사원 1명 통보없이 사직하였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사항은 제가 퇴직한 이후 3명의 직원이 통보없이
사직하여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입힌바, 또한 공문서(본인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나갔다 하여 절도죄로 고발된 상태 입니다.
또한 사직한 3명이 저의 사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고 고발장에 포함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고발장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으므로..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명목을 절도죄로 알고있습니다.)

우선,상기 사항에 관하여 반론드리자면,,
1. 제가 사직할 당시 어느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지나서 사직하고자 사직의사를 밝히자, 잠깐의 인수인계를 하고 지금당장 손지갑만 들고 나가라고 하여,,그날로 퇴직하였습니다.(9/16일 퇴사)
물론 제가 사직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다분히 해고의 경향도 띄고 있다고 봅니다만,,여튼 사직서 없이 회사를 퇴사하였고,현재 임금 체불 중입니다.

2. 제가 퇴직한 이후 직원 3명이 그만두게 된것에 관해..
우선 제가 사주한바는 없습니다. 퇴직당시 그직원들은 대략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요즘같은 불경기에 에매한 경력으로는 재취직 하기 어려우므로 1년이상을 견디라고 충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한 이후 여러가지 이유(아래에 자세한 설명첨부)로 인하여..자진 퇴직을 결정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통보없이 그만둔 직원들의 입장
저와 1개월된 신입사원은 월급날 이전에 퇴직하였는데,,(9/16,9/17퇴직,,급여일은 9/25일) 9/23일 경에 사장으로부터 급여를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경리직원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말하고 그만두면 월급받기 힘들것 같아서 급여일 다음날 사직서만 써놓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회사 공문서 탈취로 인한 절도죄 성립?
직원들은 공문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중에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받은 각서가 있는데..(각서내용:
여름휴가 보너스,,(30만원)는 1년 이내 퇴직할시에 반납하는 조건)
그러한 각서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둔 직원들 모두 그 각서에 표기된 30만원도 놓고 나왔다고합니다. 각서를 가지고 나왔다면 30만원을 놓고 나올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절도죄로 고발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증인,증거도 없는상태에서 고발,,기소가 가능할까요?


그회사의 문제점 고발
1. 불합리한 근로계약서.(신입사원에 해당)
각서1:  여름휴가 보너스(30만원)는 1년 이내 퇴직할시에 반납하는 조건
각서2:  3년 이내 퇴직시에는 퇴직금 수여하지 않음

2. 지나친 업무시간
공식적인 출근시간 8:30분~퇴근시간은 90%가 오후9~10시

3. 퇴사직원에 대한 회사의 파렴치한 대응
예1 :  퇴직한 직원집에 찾아감...고발하겠다고 협박
예2 :  퇴직한 직원에 관해 사무실내에서 지나친 험담과 욕설,,또한 거래처에 연락하여 지나친 험담,그로 인해 이후 타회사에서의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입음.(정말 명예회손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사직의사를 밝히고 정정당당히 그만둔 직원데 대한 처사라서 더욱 화가 납니다,)
예3 :  퇴사한 직원에게 고의적 임금체불..(저말고,,퇴직금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4 :  신입사원이 퇴사할 시에는 신입사원 교육에 들어간 시간적, 물적(예를 들면 명함값)비용을 신입사원에게 청구하겠다는 등의 회사 입장.

상기와 같이 신입사원들에게 근로법에 어긋나는 이상한 각서를 쓰게끔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수시로 전화해 고발한다는둥,, 서류를 훔쳐갔다는둥,,경찰서에서 보자는둥,,정말 티켓 다방에서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장사해먹자는 것두 아니고 정말 노동력 착취 아닌가 합니다...
또한 상관없는 저까지 끌어들여 그만둔 회사 일로 이렇게 머리가 아파야 하는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1. 노동법에 어긋난 각서 쓰게한것 : 노동법 위반
2. 생사람 잡아 죄 뒤집어씌운 죄 : 무고죄
3. 퇴사자에 관해 지나치 헙담하고, 업무에 지장을 줌 : 명예회손
4. 고의적 임금체불 : 노동법 위반

마지막...질문
현재 고발당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정말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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