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jbrb5972님, 노동OK.입니다.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1. 산전후휴가기간을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보는 것은 연차휴가, 퇴직금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교통비, 급식비등이 실제 급식보조비 및 교통비는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drb59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에 별 피해가 없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 저는 지방공기업 급여담당자입니다.
> 이번 2003. 9. 22일 저희 직원이 산후 출산휴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저희 회사 및 단체협약서를 검토하여 출산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여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 하는되 내부적으로 찬반여론이 일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회사 사규에서 정하는 복리후생비에는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대민활동비등을 매월 1일날
> 지급하게 되어있는바,
> "급식보조비 및 교통비는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 복무규정에는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노사단체협약서 상에도 산후 출산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 단지 유급휴가 및 산후기간중 출근한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저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기본급+직무수당)만을 지급할려고 생각중입니다
> 과연 위와 같이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와 저촉이 된다면 그에 관한 법률을 답변하여 주시면
>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1. 산전후휴가기간을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보는 것은 연차휴가, 퇴직금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교통비, 급식비등이 실제 급식보조비 및 교통비는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drb59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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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에 별 피해가 없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 저는 지방공기업 급여담당자입니다.
> 이번 2003. 9. 22일 저희 직원이 산후 출산휴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저희 회사 및 단체협약서를 검토하여 출산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여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 하는되 내부적으로 찬반여론이 일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회사 사규에서 정하는 복리후생비에는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대민활동비등을 매월 1일날
> 지급하게 되어있는바,
> "급식보조비 및 교통비는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 복무규정에는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노사단체협약서 상에도 산후 출산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 단지 유급휴가 및 산후기간중 출근한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저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기본급+직무수당)만을 지급할려고 생각중입니다
> 과연 위와 같이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와 저촉이 된다면 그에 관한 법률을 답변하여 주시면
>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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