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에 별 피해가 없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지방공기업 급여담당자입니다.
이번 2003. 9. 22일 저희 직원이 산후 출산휴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 및 단체협약서를 검토하여 출산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여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되 내부적으로 찬반여론이 일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사 사규에서 정하는 복리후생비에는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대민활동비등을 매월 1일날
지급하게 되어있는바,
"급식보조비 및 교통비는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복무규정에는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단체협약서 상에도 산후 출산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유급휴가 및 산후기간중 출근한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저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기본급+직무수당)만을 지급할려고 생각중입니다
과연 위와 같이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와 저촉이 된다면 그에 관한 법률을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