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6:04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OK.의 공인노무사입니다.

승급을 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자동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와 같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승급을 하지 못한 것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sazae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연봉제를 체택하고 있는 회사이며, 매년 연봉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 직급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승급을 못했을 경우의 자동 퇴사가
>
>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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