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5:55
안녕하세요 aida11님, 노동OK.입니다.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1. 인사이동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이동으로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는 배치전환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판단하고, 기존의 회사의 관행등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배치전환을 해야 합니다.

3. 또한 한 사업내에서의 배치전환과는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이전시키는 전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부당전보등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보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경우 회사에서는 전보명령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ida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7월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 인수가 되면서 B라는 회사로 같이 왔습니다..
> 업무적인 특성상 그때는 제가 없으면 B사의 직원들은 A사의 회원들이나 관리에 대해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져..
> 한창 바쁜 겨울이 지나고 4월에 제가 하던 업무를 로테이션 시키더군여..
> 그래서 일부분을 다른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저는 그 직원의 업무를 바꿔서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5월말에 저에게 팀장이 또 다른업무로 로테이션을 시키더군여...그것두 시간을 준 것두 아니었구..단 일주일두 주지않았습니다....하지만 업무는 회원관리에서 판촉쪽으로 다른거였습니다..
>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판촉상담을 했습니다..
> 그러던중 8월에 전에 퇴사한(그사람두 저와같이 작년 7월에 B사로 온 제 상사였져)사람이 부당한 짓을 함으로써 회사에 미수금을 남긴 사실이 들통이 났져...근데 그걸 팀장이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겁니다...전혀 상관두 없는 저한테여...첨엔 증거가 있다면서 하지만 저한텐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여...
> 퇴사한 사람은 회사로 들어와서 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팀장은 또 그사람이 들어와서 시인을 했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삼자대면을 시켜달라고 했더니..."모하러" 그러더라구여...
> 그이후 저는 이사님께도 저는 억울하다고 말을 했져..팀장의 증거가 모냐구..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알려줄수 없다구...
> 전 추호도 꺼릴게 없었습니다...그리고 저는 그들의 책임전가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 직원들두 팀장과 이사를 이해하지 못한건 당연하구여...
> 전 그와중에두 제 업무는 충실히 했고 그동안 별말이 없다가 지난 토요일 팀장이 저를 부르더군여...
> 회원관리쪽의 인원이 많고 단체쪽이 부족해서 제가 적당할꺼 같아서 데리고 온건데 이제 단체쪽이 인원이 남는거 같다고 10월달에 용인사업장으로 발령이 날꺼라고 하더군여..그러면서 저한테 책임을 전가했던 그일은 배제한거라면서여...하지만 용인으로 발령이 나면 전 출퇴근시간이 왕복 6시간이 됩니다..
> 그래서 용인으로는 갈수 없다구 했더니 그러면 저희 회사계열이 있는데(다른사업체 이지여..사업자번호가 다른...)그쪽에도 겨울엔 인원이 모자라니깐 생각을 해보라구 하더라구여...그래서 월요일날 보자구...
> 하지만 거긴 사업체가 다른곳이구 급여체계두 틀립니다...그래서 저는 안가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져..
> 그리고 오늘 이사가 저를 부르길래 제가 왜 용인으로 가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 어이없어 하면서 발령을 내는건 상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군여...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더군여..어느정도 A사의 업무도 자리가 잡혀가고 해서 서울쪽에 한사람을 줄일껀데 업무량으로 볼때 그게 저라구여..
> 그래서 제가 제가 회원관리쪽을 하고 있을때 누구보다 업무량이 많았고 그때 저를 판촉으로 데리고 온건 팀장이 아니냐구여.. 그랬더니 터무니없이 제가 지각을 하고 인사성이 불성실하고 할일이 없어 인터넷을 한다는겁니다..
>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알다시피 저는 지각을 기억이 날만큼 하는것두 아니구 인사를 안한적두 없져..오히려 사건이 있은 후로 팀장과 이사가 제 인사를 안받았져.. 제가 업무를 안하고 인터넷을 한것두 아니구 업무를 끝낸 다음에 인터넷을 합니다..다른직원들두 마찬가지구여..다른 직원들은 게임두 하지여..그런 사항을 말하니깐 그럼 다른 직원을 찝으라고 하더군여..같이 보낼테니깐....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이사는 용인으로 가서 계속 회사를 다니던지 아님 드럽고 치사해서 그만 두던지 아님 이직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다닌다고 말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여...(이사가 한말 그대로입니다..)
> 제가 그럼 출퇴근은 어떻게 하냐고 기숙사를 쓰라는거냐고 했더니 그것까지 자기가 해결을 해줘야 하냐고 하면서 9시까지 출근이니 6시에 집에서 나와서 출근을 하면 되지 않냐구......그럼 퇴근시간은 6시 30분이니 집에 오믄 9시 30분이 넘습니다...출퇴근시간이 왕복 6시간이져....그리고 업무도 완전히 바뀌는거구여...
> 이제 정당한 발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정말 답답합니다...업계에서 휘둘리지 않고 3년동안 나름대로 선을 지키며 일해왔습니다....그런데 팀장과 이사의 억지 덤탱이로 인해 이지경 까지 되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여...참고로 저희 회사엔 공금을 쓴 사람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다 인정할만한 실수를 한사람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진짜로 넘 황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여...저희 회사선배는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상담을 받아보라구 하더군여...제발 도와주세여....만약에 이럴경우 제가 회사에 받을수 있는건 어떤 부분이져....이상태에서 더 근무를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 힘없는 여직원이면 이렇게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여?? 제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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