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1:14
안녕하세요. pinkwint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제출했던 사직서 2개를 명확하게 철회한다는 "사직의사철회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사직서가 중간간부선에서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회사가 이미 제출된 사직서를 악용하여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하와 같이 산전후휴가 사용을 앞두고 어떻게든 그만두게 강요하고 있는 회사에서 귀하가 산전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십시오. 계속근로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계속적으로 업무변경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한다면(실상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은 없다고 보심이 옳습니다. 그래도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감정상 대립하는 것보다는 귀하의 "생활상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산전후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후 업무가 변경되면 그 때 사직할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하십시오. 덧붙여 "본인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일할 의향이 있는바, 아직 업무나 신기술이 도입된 것도 아닌데 벌써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본인의 의사는 사직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는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세요.

3. 그 후 , 출산일이 다가오면, 또한번 내용증명우편으로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이다"는 통보식의 요지를 담아 '출산휴가 신청서' 보내고, 실제로 출산휴가 신청일의 다가오면 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승인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통보하면 사용자는 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승인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출산휴가신청서를 보내십시오.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그리고 출산휴가를 마친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해고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여성의 모성보호와 고용평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로 개설된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면구체적인 구제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inkwint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 출산을 한달앞둔 예비엄마입니다
> 그런데 8월말쯤 부서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구요
> 이유인즉 사무실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쓰는기간에 업무자체가 변경이 된다합니다
>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써서냈더니 부서장선에서 반송이 되었습니다
> 시스템변경으로 인한 사직이지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아니라면서
> 그래서 새로운 업무시스템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또 반송이 되었답니다
> 이번엔 전무선에서.....
> 꼭 권고사직이 아니라도 이러한 경우엔 이직신청서에 새로운 업무로 인해서....일을 못한다고 잘 써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왜 꼭 권고사직으로 써서 낼려고 하냐하시더라구여
> 그래서 제가 그럼 출산휴가를 쓰고난후 복귀해서 정말 제가 업무처리가 힘들경우 그렇게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딱히 꼭 그만둬야한다는 얘긴없는데 부서장이 부서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생각인것같습니다
> 지금까지 임신했던 여성들에게 거의 그래왔다는군뇨
> 이럴경우 제가 출산휴가를 받은후 사직서를 제출해도......또 사직서에 새로운 업무시스템변경으로인해 사직이라 써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렇게 싸우는데 기나긴 시간이 지났지만 간추려 쓸려니 횡설수설 그지없네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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