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초과근무규정에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는 업무종료 후 1시간이 지난 후 1일 3시간까지 인정 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9-18시까지근무하여 19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있는데
시간제근로자가 10시~15시까지 근무할경우도 1시간 지난
16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는게 맞나요?
회사내 초과근무규정에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는 업무종료 후 1시간이 지난 후 1일 3시간까지 인정 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9-18시까지근무하여 19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있는데
시간제근로자가 10시~15시까지 근무할경우도 1시간 지난
16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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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 2021.04.19 | 243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 휴게시간 1 | 2021.04.19 | 5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8 | 418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4.18 | 19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21.04.18 | 223 | |
기타 | 파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7 | 17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 2021.04.17 | 34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계약직 재입사 근로 지속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17 | 2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4.17 | 179 | |
근로계약 |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4.17 | 7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직금 1 | 2021.04.17 | 280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직책수당 1 | 2021.04.16 | 35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 2021.04.16 | 314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 2021.04.16 | 514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 2021.04.16 | 122 | |
근로시간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 2021.04.16 | 392 | |
근로시간 |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 2021.04.16 | 2962 | |
기타 |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126 | |
고용보험 |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 2021.04.16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분할하여 일부만 줬습니다 1 | 2021.04.16 | 4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내 규정에 상관 없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은 9시-6시 근로자의 경우 저녁시간을 보장하고, 연장근로의 한계를 지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로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