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4일에 입사 후 3월 중순경 사무실에 4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서 4월 2일 금요일 날 저에게 4월 3일 토요일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자며 권유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년 3월 4일에 입사 후 3월 중순경 사무실에 4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서 4월 2일 금요일 날 저에게 4월 3일 토요일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자며 권유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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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이 연봉에 포함(타의적 연차 사용) 문의 1 | 2021.04.19 | 549 | |
임금·퇴직금 | 제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1 | 2021.04.19 | 79 | |
여성 |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 2021.04.19 | 243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 휴게시간 1 | 2021.04.19 | 5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8 | 418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4.18 | 19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21.04.18 | 223 | |
기타 | 파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7 | 17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 2021.04.17 | 34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계약직 재입사 근로 지속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17 | 2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4.17 | 179 | |
근로계약 |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4.17 | 7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직금 1 | 2021.04.17 | 280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직책수당 1 | 2021.04.16 | 35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 2021.04.16 | 314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 2021.04.16 | 514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 2021.04.16 | 122 | |
근로시간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 2021.04.16 | 392 | |
근로시간 |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 2021.04.16 | 2963 | |
기타 |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정한 사직의 효력일 이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하였고 귀하가 이를 수용했다면 이직 사유는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금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추후 이직신고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불가피 하게 이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