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 2021.04.16 15:31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금융관련 회사에서 최근 퇴직을 했습니다.

총무담당자께서 연차수당이 제가 8월 입사라서

연차금액이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2년 8월20일... 퇴사일  2021년4월9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간략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이만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된 경우, 상여금은 별개인가요? 1 2021.04.21 2292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4
직장갑질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4.21 306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598
기타 육아휴직 1 2021.04.20 112
휴일·휴가 연차 적용 및 수당 지급 1 2021.04.20 141
기타 기타 1 2021.04.20 9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 변경시에... 2 2021.04.20 67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문의 1 2021.04.20 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238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69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7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2021.04.20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6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임금·퇴직금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4.20 820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961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53
직장갑질 부당전보? 관하여 여쭙니다. 1 2021.04.20 205
Board Pagination Prev 1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