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하루 2021.04.17 13:30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19.02.18
퇴사일 : 2021.02.28
 
1년차 2019.02.18 ~ 2020.02.17 월차수당 10개 정산 완료
2년차 2020.02.18 ~ 2021.02.17 연차수당 15개 정산 완료
 
3년차 2021.02.18 부터 생기는 연차수당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된 연차수당 15개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회사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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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진정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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