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 2019.02.18
퇴사일 : 2021.02.28
1년차 2019.02.18 ~ 2020.02.17 월차수당 10개 정산 완료
2년차 2020.02.18 ~ 2021.02.17 연차수당 15개 정산 완료
3년차 2021.02.18 부터 생기는 연차수당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된 연차수당 15개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회사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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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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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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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 2021.04.20 | 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21.04.20 | 66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 2021.04.20 | 370 | |
임금·퇴직금 |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4.20 | 82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61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 2021.04.20 | 3153 | |
직장갑질 | 부당전보? 관하여 여쭙니다. 1 | 2021.04.20 | 2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진정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