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인사담당 2021.04.19 10:06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 휴게시간과 관련해 문의 드십니다.

 

저희 회사는

 

원칙 상

08:00 ~ 17:00 까지 근무이며

 

휴게 시간은

1. 12:00 ~ 13:00 -> 점심시간

2. 17:00 ~ 18:00 -> 저녁시간

3. 10:00 ~ 10:15 / 15:00 ~ 15:15 -> 중간 휴게시간

 

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아래 표와 같이 되는대

10시, 11시 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석식 휴게 시간 때문에 사실상 소정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안 잡고 쭉 하는것도 사실상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인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CASE 1~3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차출퇴근으로 인한 사업장 체류시간의 연장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불리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된 경우, 상여금은 별개인가요? 1 2021.04.21 2292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4
직장갑질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4.21 306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598
기타 육아휴직 1 2021.04.20 112
휴일·휴가 연차 적용 및 수당 지급 1 2021.04.20 141
기타 기타 1 2021.04.20 9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 변경시에... 2 2021.04.20 67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문의 1 2021.04.20 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238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69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7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2021.04.20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6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임금·퇴직금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4.20 820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961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53
직장갑질 부당전보? 관하여 여쭙니다. 1 2021.04.20 205
Board Pagination Prev 1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