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5:59
안녕하세요. star1977 님, 한국노총입니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1. 해고의 방법은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자를 명확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일이 줄어서 해고를 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ar19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30일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쟎아요..
>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여야 하나요? 사용자가 직접 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문서로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직속 상관에게 말하는 것인가요?
>
> 그리고,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와 그것을 상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 사장은 저의 직속 상관에게 "일이 줄어들어서 두명 중 하나를 해고하겠다.. 기한은 두달정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비슷한 경력의 직원 2명을 일이 줄어들어서 둘 중 하나를 해고하겠다하는 입장인데요.. 두명 중 누구이다! 라고 아직 확실하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했다..모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
> 그리고, 두명 모두 하는 일도 비슷하고, 하는 일의 양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한데요..
> 회사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고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A보다 짧다는 이유도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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