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1:40
안녕하세요. jungae7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이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서 6개월 이상을 근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형식적인 요건이며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할 것은 불가피한 실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원하지않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질병, 거주지이전 등이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하고 볼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관계로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네요.
따라서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네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gae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일이 상담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 저역시 번거롭게 해드리는점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원에서 간호사로 4년제 일하는 있는 중인데요.
> 입사시 구두계약으로 근무조건이 평일 저녁 7시까지, 토요일에는 4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해서 일하다가 1년후 다시 평일 6시 30분, 토요일 4시까지 , 30분씩 단축진료를 하기로 하고 지금씩 약 3년간 근무중인데요. 10월부터 평일 저녁9시까지, 토요일 5시까지 연장진료를 하고 일요일에도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진료를 하자고 하시고....
> 지금은 근무시간내내 2명의 간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연장진료시간과 일요일 진료시에 1명이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자고 하셔서 입사시 계약과 다르다고 말씀 드리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 원장님 본인은 그럼 다른 직원을 구해서 자기 뜻대로 진료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네요..
> 연장진료시간에 대해선 시간외 수당을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입사시 계약조건과 다르니까 못하겠다고 사직서을 낸 상태인데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알려주세요.
> 참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제가 노동부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뭔지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 자세히...
> 노동부에 문의를 해봐도 그냥 무조건 객관적인 자료만 제출하면 심사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 객관적인 자료라면 어떤걸 말하는지...
> 개인의원이다보니 입사시에도 구두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라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 제가 원장님께 어떤 증빙서류를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움주세요.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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