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7: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법원을 통한 민사적 방법이나 노동부를 통한 행정적 방법이 택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할수도 있고 양자를 병합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가지고 계시는 녹음 내용과 같이 일하던 분들의 증언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귀하의 질의 내용중에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바, 통상적인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으로 형성되지 계약금이 오고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도급내지는 위탁계약으로 볼수도 있는바, 이는 임금체불이라기 보다는 채무불이행으로 볼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key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작스레 추워 지는 날씨에 관계자 님들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웹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 10일정도 웹사이트 만드는 일에 기획만 짜주면 임금을 주겠다고 해서
> 서로 믿자는 식으로 해서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 헌데 10일이 지나고 임금나머지는 물론이고 계약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일을 한달 정도 더 도와줬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 맘데로 하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일을 도와준건데..
> 상황이 어렵다며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 이제 거의 두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입니다.
>
>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곤 돈(400만원) 언제까지 주겠다는 사장의 목소리 녹음된것 과
> 직원들(증인?) 몇명 뿐입니다.
>
> 이런경우 강압적으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해고 당할것같습니다!! 2003.09.26 409
인터넷을이용할순없나요? 2003.09.25 368
【답변】 인터넷을이용(본인이 주민등록증 지참하고 고용안정센터... 2003.09.25 478
출산과 육아 문제로 퇴직을 하려합니다. 2003.09.25 337
【답변】 출산과 육아(사직을 하려하기 보다는 산전후휴가 등 권... 2003.09.25 403
★읽㉧┫주㉦ㅔ요★ 2003.09.25 372
【답변】 ★읽㉧┫주㉦ㅔ요★(수급기간 중 질병치료를 위해 구직활동... 2003.09.25 488
임금체불 2003.09.25 397
【답변】 임금체불 2003.09.25 371
회사의 `전자메일 공개 각서` 서명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2003.09.25 1215
【답변】 회사의 `전자메일 공개 각서` 서명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2003.09.25 1364
재고용시 평균임금 계산 2003.09.25 363
【답변】 재고용시 평균임금 계산 2003.09.25 381
노동조합활동 2003.09.25 353
【답변】 노동조합활동 2003.09.25 348
검찰청-사건처분결과통시서 2003.09.25 980
【답변】 검찰청-사건처분결과통시서 2003.09.25 1436
산전후 휴가급여 2003.09.25 353
【답변】 산전후 휴가급여 2003.09.25 346
【답변】 촉탁, 계약직 퇴직금에 관해 2003.09.25 1211
Board Pagination Prev 1 ... 4233 4234 4235 4236 4237 4238 4239 4240 4241 42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