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7:52
안녕하세요 sy3021님, 노동OK.입니다.

1. 1999. 1. 1입사 해서 만근인 경우 2000.1.1에 연차10개가 생기며, 연차를 쓰지 않았을때 2001.1.1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 즉 2001년 1월 1일에야 발생하게 됩니다. (O)

1-1. 만근이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했다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수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일, 약정휴일(공휴일, 명절)등은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출근일수를 산정하는데 제외됩니다. (O)

1-2. 연차유급휴가는 지난해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올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해에는 다시 올해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새로이 정산되게 됩니다.
예컨대 1999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 1년간 만근한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10일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5일을 사용하고 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1년 1월에 사용하지 않은 5일에 대한 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001년도 1월 1일에는 다시 2000년도의 출근율을 가지고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에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이 가산되므로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X)

2. 2번 문항의 경우 연차는 1년간 만근한 경우 발생한다 하였으므로 매 1년단위로 산정하면 되며, 단수(년수로 떨어지는 기간외의 남은 개월수)에 대하여는 굳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5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남은 9월까지의 기간은 내년도 5월 31일까지 다시 가보아서 그 때 출근율이 연차휴가발생요건에 부합하면 그 때 계산하시면 됩니다.(X)

2-2. 중도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의 산정기간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의 산정기간일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라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총 10개월을 근로한 것이 되며 이때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10/12=x/10, x=100/12 , x=약 8일)하시면 됩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y30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이번 9월말에 여태껏 한번두 안준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
> 근데 근속년수 따져서 다주는건 아니구여 1년치만 준다구 하는데...제가 계산을 해야하는데 한번두 안해봐서여..^^;
>
> 저희 회산 이런거에 대한 사규도 없어서 무지 깝깝합니다..
>
> 여기저기 사이트 뒤져보구 여기 노동계시판 글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여..
>
>
>
> 1. A는 1999. 1. 1입사 해서 만근인 경우 2000.1.1에 연차10개가 생기며, 연차를 쓰지 않았을때 2001.1.1에 수당을 지급한다.......
>
>
> 위의 1번이 맞을경우,
> 1-1). 만근일때 10개, 9할이상이면 8개 -> "만근"이란게 연,월차 사용했어두 출근한 것으로 보는거 맞나여?
> (저희 회사는 명절에 앞뒤로 하루씩을 월차로 돌려서 쉬고 있는데 이것을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해여...이것땜에 10개가 될지, 아님 8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지 결정나거든여..)
>
> 1-2). *중요-회사에서 1년치만 지급하지만 1년된사람과 몇년씩 근무한 사람에 차별을 두고 싶어해서 오래근무한 직원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계산해 볼려구 합니다.-
> A가 2001.1.1에 10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01년도에 5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2002.1.1엔 6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것인가여?
> 그러니까 만약 연차사용을 안한다면 매년마다 (만근일경우)10개씩의 수당을 받고 1년에 +1씩 되었을때, 2003.1.1까지 A가 받은 총 연차수는 33개가 맞나여?
> (2000년 10개, 2001년 11개, 2002년 12개)
> =>이것은 제가 1-1)에 질문한 사항이 맞을경우 계산한 것입니다.
>
>
> 2. B가 2000. 6. 1에 입사, 일당 50,000원이라하였을때, 2003.9.30에 연차수당1년치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일은 9.30이지만, 저희 회사 연봉 산정일인 4.1을 기준으로 할때,
>
> 그럼 B는 2002.4.1~2003.3.31 1년간 만근으로 연차수 10개 x @50,000 = 500,000-
> 이사람의 근무년수를 계산할때는 (2000.6.1~2003.3.31) 2년 10개월
> 6.1일 중도입사자는 연차가 생기는 해가 2001.5.31인지, 2002.3.31인지...?
> 위에서 언급한대로 저희 회사는 연차에 대한 사규가 없어서 기준을 잡을수가 없네여..
>
> 내용을 요약하기가 힘드네여...머리속이 뒤죽박죽....ㅠ.ㅠ
>
> 대충이라도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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