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4:00

안녕하세요. macro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당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는 별개로서, 양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로 1)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은 여전히 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절차를 거쳐 해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2)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노도산등사실인정의 대사이 될 경우 노동부는 신고인에게 별도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즉 양절차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도산신청은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아직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 현재까지는 얼마든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신청서 제출시에는 대상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느 서류 및 대상 사업주의 사업활동의 정지사실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는 접수됩니다.

3. 체당금신청과 민사적인 임금채권해결방법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이미 안정적으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두고 소송을 제기-->압류-->강제집행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노동부에서는 민사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인정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신청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재판을 제기하고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등을 받아야 하므로 대개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체당금 절차도 진행시켜야 하므로 (체당금은 번거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인 동시에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cro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 금년 3월 말 경
>
> 퇴직금 및 몇 달지 급여를 못받고 나왔습니다..물론..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핑게하에 못받았습니다..
>
> 노동부에 제소를 했고 미지금임금확인서를 받았지만 회사로부터 돈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
> 요즘 들어 회사거 더욱 어려워져서 도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알게 된게.체당금이라고 국가에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질문.1.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직원들이 모두 회사를 노동부에 제소한걸 취소 해야 가능한건지요?
> 체당금 받기를 윈하는 사람만 제소를 취소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노동부 제소 취소랑 아무런 상관없이
>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 2.. 퇴직한지..6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회사가 도산 신청을 최근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 제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기간 도산 신청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 달라지는지요?
> 3.퇴직후. 회사 전세 자금을 가압류신청 해놓았는데 그것도 이것에 어덯게 연관 관계게 있나요?
> 전세 가압류신청한 사람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체당금과 가압류는 별계인가요??
>
> 4..그리고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를 냈는데.. 그거과 체당금과 연관관계가 있나요?
> 그걸 취소 해야 체당금을 신청해야하나요??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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