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로의 경우 연차 산정에 따른 질문입니다.주 5일 근로의 실시와 연월차 산정기간이 다른 경우 개정법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예) 2004.7.1.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1993.1.1. 입사한 근로자의 2005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안 1 ) (이전법 기준 갯수 : 2004.1.1.~ 2004.6.30 에 대하여) + (개정법 기준 갯수 : 2004.7.1.~2004.12.31.)
[(연차 10개+근차9개)*6/12] + [(연차 15개 + 근속연차 5개)*6/12]=9.5+10=19.5개
안 2 ) 개정법 기준 갯수(2004.1.1.~2004.12.31.)
연차 15개 + 근속연차 5개 = 20개
어느 것이 맞는지요?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2004.7.1.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1993.1.1. 입사한 근로자의 2005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안 1 ) (이전법 기준 갯수 : 2004.1.1.~ 2004.6.30 에 대하여) + (개정법 기준 갯수 : 2004.7.1.~2004.12.31.)
[(연차 10개+근차9개)*6/12] + [(연차 15개 + 근속연차 5개)*6/12]=9.5+10=19.5개
안 2 ) 개정법 기준 갯수(2004.1.1.~2004.12.31.)
연차 15개 + 근속연차 5개 = 20개
어느 것이 맞는지요?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