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공부하자 2021.04.11 10:37

어머니를 대신하여 글을 씁니다.

코로나 여파로 2021년 3월12일부터

현재 까지 휴무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옷을 제조하는 제봉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근무 형태는

8시30분 부터 오후6시30분까지 하며

점심시간은 1시부터 1시40분까지 입니다.

격주로 토요일 근무(8:30~17:00)

(점심시간1:00~1:40)를 하고있고

월급은 165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고용센타에서 알아본봐로는

회사에서 저희가 일하는 시간을 주20시간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실제 근무시간과 노동부에 등록된 시간이 달라

시급도 다를 것이고 그에따른

휴업수당 금액도 달라 질꺼라 생각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신고내용과 상관없이 실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업수당 및 각종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향후 임금차액청구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사실상 거짓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확인 뒤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 정정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490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06
임금·퇴직금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수령 1 2021.04.16 1915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4.15 362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2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4.15 896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4.15 199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5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 2021.04.15 1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_호봉 변경 1 2021.04.15 2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4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75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12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65
임금·퇴직금 1일 11시간 주66 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맞는지요? 1 2021.04.14 2157
휴일·휴가 연장수당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04.14 171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775
기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문의 2021.04.14 1141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69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741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