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는 야간 수당을 시급의 0.5배로 나와있던데요
이게 오타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겟지만
야간 수당을 시급의 반 만 주는 경우는 어떤게 잇는지
근로 계약시 월급의 기준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던데
야간을 할때 는 주간에 9시 부터 18시까지 정시 근무를 하고
그날 저녁 12시에 재 출근해서
4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다음날 오전을 쉬고
오후부터 근로를 하는데요
이래서 야간수당을 0.5배를 주는건지
이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명시되어 있고 귀하의 내규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야간근로의 경우 50%만 지급하라는 것이 아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야간수당은 사실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내규가 정말 5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