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ㄷㅈ 2021.04.12 14:29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및 이후 퇴직 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월 입사자로 3월중 연봉협상 예정이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4월 초 연봉협상이 시작되었고, 회사와 저의 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 결정, 통보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작년 예에 따르면) 3월 연봉협상 후 결정된 금액이 3월 월급부터 적용되어 지급되었으나,

연봉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분 월급 지급일이 되어 3월분은 이미 작년(기존) 연봉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당월 1일~말일 근무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

그리고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퇴사 일정을 확정해주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작년 연봉으로 3,4월 월급을 지급받게 되며 길어질 경우 5월까지도 퇴사가 어려울 수 있을 듯 합니다.

업계 사정상 퇴사통보 후 회사와 협의 없이 출근을 안할 수는 없어 우선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연봉 인상 소급 적용 요청하거나 퇴사 일자를 빠르게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등이 타결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연봉기준이나 적용시기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연봉협상 시기만 늦춰진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해야할 것 입니다. 

    또한 퇴사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되, 사내규정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 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1달 가량 인수인계노력을 하고 퇴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08
임금·퇴직금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수령 1 2021.04.16 1918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4.15 364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4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4.15 8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4.15 201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 2021.04.15 1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_호봉 변경 1 2021.04.15 2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6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77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1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67
임금·퇴직금 1일 11시간 주66 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맞는지요? 1 2021.04.14 2162
휴일·휴가 연장수당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04.14 173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780
기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문의 2021.04.14 1147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71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743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291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