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날이 10일인 회사가 지급일을 지키지 않더니 갑자기 한달씩 월급을 미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2016년 11월 10일 입사해 다니던 회사를 2021년 4월 12일 퇴사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월급 한달분의 월급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이야기했더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었다고 하네요. 면접할 때 알렸다고 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면접시에 10일까지 출근한다는 데에만 싸인했을 뿐 근로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도 퇴직금에 관련된 건 없었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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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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