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7:31
안녕하세요. han20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피의자의 행위가 형벌법규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에 내리게 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그 결과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심리과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민사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심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2. 지금으로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항고하는 것이 그대로 민사소송을 판결을 받는 것보다 현명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다시 수사해달라) 하십시오. 이러한 항고가 기각되면 역시 1개월안에 검찰 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항고까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절창 대한 시간을 벌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상 해고인지 사직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귀하가 해고된 경위를 6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20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해고무효확인의소를 진행중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것인데 저는 스스로 그만둔 사실이 없는데 사용자가 어이없이 계속거짖말 하고 기만하여 너무도 억울하여 형사소송도 병행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용자측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기소하지 안았습니다.
>
> 민사재판은 아직진행중인데 형사에서 기소되지않은것에 영향을 받는지요?
> 민사재판의 결과와 형사재판의 결과가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
> 만약 패소한다면 항소할 계획인데 항소심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승소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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