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09:49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님이 질문하신 수당의 산입 여부는 그 수당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 또는 수당이란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또는 지급조건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을 지라도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의 임금 또는 수당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학자보조금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직무수행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직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라도 산입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서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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