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eo0315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 사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권리행사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 종결 후 3개월을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니 한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3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만 1년이 정확하게 채워지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야기되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eo03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임신으로 인해 11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다시 3개월을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좋은하루 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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