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5:40
안녕하세요. cjssusfk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도대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더우기 그 상대방이 직장의 상급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 하고 싶은 말이 목끝까지 나와서 참고 돌아선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겪어본 일일 것입니다. 사장으로부터 막말까지 듣고, 해고까지 당한 상황에서 분노한 마음 감추기 힘드시겠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우선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니 원직에 복직시켜라. 그리고 해고기간동안 회사 잘못으로 일을 못했으니 그 기간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구제신청의 판정이 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2~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는 취지고 제기하는 것이고, 고소장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와 직접 관련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둘 것이냐,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냐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귀하의 경우 회사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 지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 수습사용중인 자 등에게는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임금은 단 하루를 일했을지라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사측에 서면으로(최고장)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십시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jssusfk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8월 타직장을 구하다가 전 직장사장이 급한 일처리때문에 일을 다시 같이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 별로 내키지 않은 자리엿지만 그간 정도 있었고 함께 같이 일하자는 말에 타 회사입사를 뒤로 한채 재입사를 햇습니다. 하는 일은 개발실 설계를 맡아서 하고 잇습니다.
> 전에 사직하게된 이유가 개발일을 하다보니 직접 협력업체나가서 업체 사람들과 많은 친분이 생기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결재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앗습니다.
> 이런 저런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두게 되엇는데 이번에 재 입사후 그정도는 감안햇으나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엇더라구요..오죽하면 이번에 일을 한다고 한이유가 돈을 받기위해서라는 말까지 들엇습니다.
> 업체 담당이나 사장님들과 친분땜에 어느정도는 해주었지만...시간도 많이 지체되엇습니다,
> 그런중에 한달이 지났는데도 임금에 대한 지연된다는 말또한 나오지 않앗고 그런중에 추석이 다가왓습니다.
> 저또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 부담이 되엇지만 하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주말도 쉬지 않은채 업체를 다니고 햇습니다. 그런데 일을 선뜻해준다는 곳도 없을뿐더러 결제 문제까지 있기에 일진행이되지 않앗습니다
> 월요일 출근을 하니 사장과 미팅중에 일 진행이 되지 않으니 화를 내면서 다 그만두라고 그만하라고 나가라고 하면서 재떨이를 제 발밑쪽으로 던져 파편에 복숭아뼈가 맞았고 (그때는 몰랏엇습니다..나중에 보니 열상입엇더라구요..부어서 3-4일 파스를 붙엿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타 회사 직원들까지 있는자리에서 개자식이라는 소리두 여러차례들엇고 저런자식 왜 데려왓냐~ 라는 말까지 들어 저도 화가나서 약간의 몸싸움이 잇엇습니다.
> 나가라해서 짐을 챙기고 나왓고 밀린 임금에 대해 입금요구를 하엿는데 추석연휴전날 50%도 되지 않은 금액만 을 입금해주엇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저녁에 전화하자며 전화를 피하였습니다.
> 좀 화두 마니 나고 들어와야할 금액이 안들어오니 정상적으로 나가던것이 다 밀리게 되엇습니다. 2달째~
> 이럴때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 전에 얼핏듣기에는 부당 해고시에는 3개월간 보조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채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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