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1 08:34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사실상 근로자로소 취업의 기간을 말하므로 님이 질문하신 연장하는 경우, 연장으로 근로연수가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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