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5:46

안녕하세요. ssunhkim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면서 단지 근로계약을 1년 마다 갱신한 경우, 중도 퇴직하였을지라도 그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nh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계약직사원이거든요...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1년 마다 계산이 되었거든요.
> 그럴 경우 중간에 6개월이 되었을때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또 계약을 연장해서 일하는 경우에도 1년단위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해요
> 답변 부탁드려요..
> 건강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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