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4:06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된 임금을 반드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해결할 것을 종용하지만, 그래도 사업주가 체불액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님의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lgook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수원노동부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 첨에는 일을 해결해 줄것처럼..얘기를 했습니다..
> 하지만...지굼 1년이 지난후엔..
> 아무런 소식조차두 전해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정말 담담할 따름입니다...
> 전...대체 노동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건지...
>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지굼...그 회사 사장은 도망을 가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 아니...노동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 찾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 저는 노동부에서 일을 해결해 주기만 벌써 1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통보쪽지 달랑 첨에 한장 날라오고...
> 대체 일을 하는건지여~
> 아님...지금도 해결하고 계시는지..
> 물론..제 일말고도 해결할 일이 많겠지요..
> 그러면....늦어지고 있다는 쪽지 한장이라도 보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 정말 지금 속이 말이 아닙니다..
>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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